무단횡단 행인 역사/운전사 영장 기각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7/17/19900717018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7-17 00:00 입력 1990-07-17 00:00 【수원】 수원지법 한명수판사는 16일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청구된 전인식씨(39ㆍ회사원ㆍ수원시 천천동 주공아파트 159동201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해자의 과실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0-07-17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