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행인 역사/운전사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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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7 00:00
입력 1990-07-17 00:00
【수원】 수원지법 한명수판사는 16일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숨지게한 혐의로 청구된 전인식씨(39ㆍ회사원ㆍ수원시 천천동 주공아파트 159동201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해자의 과실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1990-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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