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 민자유치 적극 유도/건설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7-17 00:00
입력 1990-07-17 00:00
◎21억평 매립계획 공영개발론 어려워/해안 9곳 「제한구역」서 해제/제도고쳐 이윤 큰폭 보장키로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서해안 바다를 중심으로 전국의 공유수면 6천9백㎢(약 21억평)를 매립해 공장용지ㆍ농지 등으로 사용한다는 「해안매립 기본계획」이 현재와 같이 공영개발을 중심으로 한 매립방식으로는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민간이 매립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권영각건설부장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민자유치방안 수립을 위한 건설부의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권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공공매립은 예산확보상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 매립사업이 곤란하고 대단위 임해공장부지와 기업영농을 위해서 민간인의 적극적인 매립사업 참여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민간이 해면매립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법등 현행 매립허가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와 관련,현재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에 따라 민간의 매립사업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전국 9개 해안지역을 「제한지역」에서 해제하고 매립자에게 현행의 21.5%(금융비용 포함)보다 더 큰 폭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공유수면매립사업이 80년대애 들어와 이권화되자 지난 86년말과 87년 10월 공유수면매립법과 그 시행령을 각각 개정,경기도 옹진군,충남 서산군,전남 신안ㆍ광양군등 서해안지역 6개소와 남해안지역 3개소등 전국 9개 해안지역에서 민간이 일정규모 이상의 매립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했었다.

이에 따라 현재 이들 지역에서 민간이 공장용지의 경우 7만평,상업용지는 5만평,주거ㆍ농업용지는 3만평을 초과하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건설부는 그러나 민간매립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경우 대규모 토지투기의 소지를 마련해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실수요자 이외의 자가 매립한 토지는 준공후 10년동안 매각을 전면금지시키거나 매각가격을 준공후 10년간 면허권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990-07-17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