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행정 사정활동 강화/감사관회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7-17 00:00
입력 1990-07-17 00:00
◎금품수수ㆍ보신주의 척결

정부는 16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안치순국무총리 행정조정실장 주재로 38개 부ㆍ처ㆍ청 감사관회의를 열고 중간관리직이하 공직자의 비리와 대민행정에서 관례화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시키는 데 사정활동의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의 특명사정반 운영으로 부동산투기ㆍ사치ㆍ과소비풍조 등 그동안 흐트러진 기강이 점차 진정되어가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선행정기관에서 일을 뒤로 미루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앞으로 ▲공직사회의 무사안일ㆍ보신주의를 척결하고 ▲중간관리직이하의 지탄받는 공직자를 중점 색출해 조치하며 ▲범법행위나 공권력도전행위 등에 대해서는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엄중 대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는 또 내각자체 사정활동을 특명사정반활동과 연계,보다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일선 대민행정에서의 관례화된 소액금품수수 폐습을 근절시킴과 아울러 사정활동의 강화로 중앙부서의 승인업무,일선기관의 민원업무처리 지연 등 역부조리를 과감히 제거하고 익명의 투서,무고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를 보호하는 한편 이를 위한 감사부서 자체의 기강도 확립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4월과 5월의 자체감찰활동결과 5천1백71명의 공무원을 적발해 86명을 파면ㆍ면직시키는 등 모두 5백15명을 징계했으며 3천9백40명은 경고,나머지 7백16명은 조치중이라고 발표했다.

징계받은 부조리유형은 ▲공문서 수발업무 담당자의 국토개발관련서류 유출이 31건이었으며 ▲각종 문헌및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디스켓 20장이 복사 유출됐고 ▲폐수의 성분ㆍ함량을 허위로 작성한 폐수시험성적표가 3백여장 발급됐으며 ▲위장전입ㆍ가등기 등 탈법적 수단의 농지매입방조를 비롯한 장기체납 수도요금및 농공단지 분양대금의 횡ㆍ유용,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편의및 세무조사 선처대가의 금품수수사례 등으로 나타났다.
1990-07-1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