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불복 전「민가협」의장/실형 선고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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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5 00:00
입력 1990-07-15 00:00
【대전=박국평기자】 대전지법 형사2단독 황정규판사는 14일상오 열린 전교조 관련 폭행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 대전시 민가협의장 이중주피고인(51ㆍ서울 종로구 창신동 659의309)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피고인은 7월26일 민가협 회원 및 전교조 교사 등 20여명과 함께 전교조관련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문여고 교정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하던 이 학교 경비원 김판근(57)ㆍ강화박씨(45) 등 2명에게 전치10일씩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입건돼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다.
1990-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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