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채로 수십억 챙긴 6명 영장/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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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5 00:00
입력 1990-07-15 00:00
◎5천만원 꿔주며 1천1백만원 선이자

서울시경은 14일 한주투자기획대표 김학만씨(39ㆍ서대문구 남가좌동 341) 등 무허가사채업자 13명을 적발,김씨 등 6명을 상호용금고법 및 단기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영옥씨(53ㆍ서대문구 연희동) 등 7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종로구 묘동 203의1 Y빌딩 등에 ○○투자기획 또는 ○○개발 등 무허가금융업소를 차려놓고 지난 2월 부도를 막기위해 급전을 구하려온 오모씨(29ㆍ구로구 고척동)에게 5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고 어음할인 형식으로 1천1백만원을 제하고 3천9백만원만 대출해 주는 등 소개료ㆍ선이자ㆍ근저당설정비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15∼20%씩 제해 수억원씩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최근 2∼3년동안 무허가로 영업해 오면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까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과 협조해 탈세여부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1990-07-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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