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 상대 윤락행위/20대 6명 고용/화대 4백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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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4 00:00
입력 1990-07-14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13일 최효심씨(26ㆍ여ㆍ용산구 보광동 238의29)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이명기씨(31ㆍ동대문구 면목동 52의18)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부터 자신의 전세집에 유모양(22) 등 윤락녀 6명을 숙식시키면서 서울시내 호텔 등에 투숙한 일본인관광객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켜 화대 3만엔 가운데 1만5천엔씩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47차례에 걸쳐 85만엔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운전면허도 없이 최씨가 고용한 윤락녀들을 호텔에 태워다 주고 한달에 60만원을 받았다.
1990-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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