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갈취/폭력배 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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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4 00:00
입력 1990-07-14 00:00
서울시경 강력과는 13일 폭력조직 「신촌 서방파」 행동대원 김승재씨(21ㆍ전과3범ㆍ목포시 서산동 1의122) 등 2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두목 김상렬씨(24) 등 4명을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87년 폭력조직인 「광주 서방파」의 행동대원으로 있을 당시 반대파인 「OB파」와 편싸움을 벌이는 등 세력다툼으로 말썽을 빚자 경찰을 피해 서울로 올라간뒤 폭력배 20여명을 모아 88년1월 신촌유흥가 일대에서 「신촌 서방파」를 조직,이들을 이 일대 술집 등에 취직시켜 업소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한달에 1백만원씩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07-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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