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도매상 살해/폭력배 무기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7/14/19900714018004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7-14 00:00 입력 1990-07-14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3일 조직폭력배끼리의 세력다툼으로 서울 서초동 양주도매업체 진원유통 사장 정전식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을 구형받은 「이리 배차장파」이존화(24)ㆍ서남태피고인(25) 등 조직폭력배 2명에게 살인죄를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0-07-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