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 깨놓고 민주정치 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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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4 00:00
입력 1990-07-14 00:00
◎의원 폭력·장외투쟁은 국회 거부행위

그동안 사람들은 권위주의가 사라지고 민주화가 되면 모두가 자유와 풍요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바람직한 세상이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 또한 6공에 들어선 후에는 5공비리가 매듭지어지고 또 여소야대의 정치불안이 극복된다면 이 나라가 선진민주국가의 대열에 들어설 것으로 낙관하며 살아왔다. 그런데 그러한 요건들이 충족되고 거대여당까지 출현하여 정치사회 안정이 보장된 상황이 되었는데도 나라 꼴은 여전히 불안스럽고 오히려 더 어지러워지며 오히려 요상스러워져가는 것 같다. 그래서인지 매일 증가하는 매스컴의 홍수속에서 신문 라디오 TV를 접하기가 두려운 지경이 되어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썩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 없으니 오늘은 또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까 겁부터 나기 때문이다.

○신문 보면 짜증부터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보도 역시 혐오와 짜증의 감정을 억제하기가 힘든 것이었다. 하기는 국회의사당이 여야의원들간에 욕설과 폭력으로 소란스럽고 다수당은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며 소수야당은 온갖 발악을 하는 모습은 우리가 50년대초부터 지겹도록 보아오던 악습이었다. 그래서 이따금씩 군부가 나서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비상조치가 생겨도 크게 반발하고 노여워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권위주의체제의 존속원인이었다. 그런데 그런 국회의 변태가 6공에 들어서고 민주화가 되었다는 90년대에 와서도 구태의연하게 되풀이되고 있으니 한심스러울 수밖에. 이 나라의 의회정치 민주정치는 언제쯤 발전된 새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아니 세월이 감에 따라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화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누구나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한다,또는 싸운다고 말은 하지만 민주정치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민주정치가 타협의 정치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 타협은 다수의사와 소수파 의사,여당과 야당,정당간 또 이익단체간의 타협,정부기관간의 협의와 타협,또 그들 상호간의 타협,엘리트와 국민대중간의 협의와 타협을 포함한다.집단간의 협의와 타협을 배제한 정치적 의사결정은 민주정치의 근본정신에 위배된다.

그러나 아무리 타협이 중요하다고 해도 타협이 될 수 없고 또 되어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민주정치의 경기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또 자유민주주의의 제도를 이용하여 그 근본원리를 말살하려는 세력과 그 행위들이다. 그런 세력과 행위를 용납하고 타협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자살이며 체제전복을 묵인 또는 방조하는 행위밖에 되지 않는다.

○불법을 타협해서야

민주주의사회라고 해서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사를 무시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에 저항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민주정치제도에 대한 도전이라 보아야 한다. 다수파가 소수파의 의사를 존중함은 도덕적인 의무이다. 그러나 소수파가 다수파의 의사에 승복함은 민주국가의 정치적 법률적 의무이다.

야당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비민주 또는 반민주라면 그러한 초법적인 극한투쟁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무엇이 비민주고 또 반민주인가는 어느 정당 멋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판정 역시 다수의 판정에 승복하도록 되어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나라의 언론이 그리고 선거민들이 다수당에 항거하여 언성을 높이며 폭력을 휘두르는 소수당 의원이나 재야운동권의 행위를 영웅시 또는 관대하게 용납한다는 데 있다. 그리고 의회정치에 대한 파괴행위를 불사하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선진민주국가라면 벌써 정치생명이 끝나버렸을 행위가 이 나라 국회에서는 용납되는 분위기에서 빈발되어왔다.

○용납하는 풍토 개탄

또 이 나라의 야당지도자는 국회에서 세가 불리하면 원외투쟁이나 범국민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한다. 이것도 의회정치를 무시하고 불신하는 언동이다. 의회의 결정에 승복할 수가 없다면 처음부터 국회에 들어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재야에서 국민운동을 벌일 것이지 국회의원은 왜 되고 모든 대접을 받으면서 행세하는 것인가. 그것도 민주정치를 정말몰라서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당리당략에 따라서 민주주의를 마음대로 해석하고 반민주나 민주화란 구호를 자기들 편리한 대로 붙였다 뗐다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언론도 유권자들도 그런 행위를 엄격하게 판별하고 강하게 제재하지 못해온 것도 비민주적 악폐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였다.

정부·여당 역시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 같다. 민주정치에 대한 왜곡이나 오해 그리고 범법행위를 정치적으로 적당히 얼버무려 줌으로써 법질서의 파괴가 일상다반사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동안 노사분규나 KBS사태가 그랬고 또 이번의 세종대문제 역시 그랬다. 사회범죄와 강력사건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서 민생치안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오늘의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요인이다.

최근 로마에서 거행된 월드컵축구가 수십억의 세계인구를 열광시켜왔다. 세계 정상의 축구팀들이 각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 게임마다 격렬한 접전을 벌이는 모습이 세계인구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족했다. 우승한 나라는 물론 3,4위를 한 나라의 국민들까지도 환희와 자긍의 축제를 요란스럽게 벌였고 우승한 독일에서는 기쁨의 난동을 벌인 나머지 네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한다. 그 경기에서 선수들의 선전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인상깊었던 것은 심판들의 엄격한 경기운영이었다. 그들은 선수들의 범칙이 있을 때마다 휘슬을 불고는 때때로 경고를 주거나 범칙선수를 퇴장시켰다. 만일 그때마다 세계 정상급 축구스타들의 원한이나 열광적인 응원단의 분노와 행패를 두려워해서 심판들이 적당히 눈감아 주거나 얼버무렸다면 FIFA 월드컵축구시합의 권위는 무엇이 되었겠는가.

현행법이 지배계급을 위한 것이니 야당에게 불리했다 할지라도 또 일부사람이 악법이라고 비판하더라도 법은 법이다. 그것이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개정될 때까지는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국민의 인기를 의식해서건 후일의 보복이 두려워서이건 법질서를 유지하지 못하고 사회혼란 정치불안을 방치하는 정부·여당이라면 집권할 자격이 없다고 보며 집권했더라도 일찌감치 물러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민주화시대에서 정치지도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다시금 실감나는 요즈음이다.〈한승조 고대교수·정치학〉
1990-07-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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