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속 가격상승 우려/「민자 주택공급 확대방안」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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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3 00:00
입력 1990-07-13 00:00
민자당은 최근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시안」에서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을 제시,관심을 끌고있다. 이 시안은 또 국민주택 기준을 현행 25.7평에서 18평으로 낮출것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 시안이 비록 정부의 확정안은 아니더라도 담고있는 내용이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져 그것이 노리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해본다.

◎1가구 1주택 양도세부과/세금낸만큼 주택판매가에 전가될 가능성/“조세형평 유지ㆍ부동산투기 억제” 긍정적 효과도

민자당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시안」에서 그동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고 한 것은 주택에 대한 종전의 개념을 바꾼다는 뜻이있다. 비록 「주택의 규모와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차등 적용한다」는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같은 조치는 실제적으로 모든 주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즉 그동안 주택정책을 운용하는데 있어 주거개념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분리했던 것을 더이상 주거개념은 인정치 않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뒤 팔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고급주택」은 1가구 1주택이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은 판 값이 1억8천만원 이상이고 연건평 80평(2백64㎡)이 넘거나 대지가 1백50평(4백95㎡)이상인 경우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평(1백65㎡)이상으로 매각가격이 1억8천만원을 넘는 경우 ▲이밖에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20평(66㎡)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을 의미한다.

이같은 규모의 주택은 사회통념상 「주거」개념을 벗어나는 호화주택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에대한 억제방안으로서 조세정책을 적용한 것으로 볼수 있다.

민자당은 이번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과세영역을 확대하면서 그 이유로 조세형평을 들었다.

「고급주택」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집을 팔더라도 한푼의 세금을 내지 않는데비해 소형주택을 2채이상 보유했을 때는 그 차액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세금을 내야하는 모순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은 이같은 조치가 「3년 거주,5년 보유」의 시한을 깸으로써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리라는 기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징세의 실무자인 국세청은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우선 주택문제에 있어서 수요가 공급을 항상 초과하는 실정에서는 과세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초에 크게 사회문제화된 전세값 인상의 경우처럼 1가구 1주택에 대한 무조건 과세는 그 세액이상으로 집값에 반영되기 때문에 부동산값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양도세 부과영역의 확대가 주택거래 촉진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1가구 다주택의 경우 양도세부과가 고려대상이 되겠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는 현재 거주하는 집을 팔더라도 새집을 구해야 하는 부담때문에 세금부과의 영향이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이용원기자>

◎국민주택규모 하향 조정/집 장만쉬워지나 주거문화 향상엔 역행/대형주택보다 건축비 많이들어 부실공사 우려

민자당의 시안은 아파트단지 연건평의 60%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짓게 되어있던 것을 세분화하여 18평이하 30%이상,18∼25.7평 30%이상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렇게 할 경우 소형아파트 건설가구수가 상당량 늘어나게 된다.

예를들어 A라는 회사가 3천평의 빈 땅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갖고있다고 하자. A회사는 당초 이곳에 연건평 7만평규모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설계,연건평 60%를 소형으로 짓기로 하고 분양평수기준 28평형 60가구,32평형에 80가구를 배정하는 한편 나머지 40%엔 44평형 62가구 등 모두 2백2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규정이 이렇게 바뀌어 연건평 30%에 22평형 90가구,또 30%에 32평형 65가구를 짓고 나머지 40%엔 당초계획대로 44평형 62가구를 짓기로 수정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형분양 가구수가 당초보다 15가구 늘어나게 된다. 소형아파트의 가구 증가는 연건평이 많으면 많을수록,즉 아파트단지가 넓으면 넓을수록 많아진다.

이렇게 소형아파트를 많이 짓도록 하면 서민층의 집값 마련에 따른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행규정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잔손질이 많아지고 부수공사가 많아 공사비가 많이드는 18평이하 건축을 기피하고 국민주택규모인 25.7평에 근접한 24∼25평짜리를 주로 짓는 바람에 서민층이 집값을 준비하는데 적지않은 목돈이 필요했었다. 그러나 평수를 크게 낮추면 그만큼 부담도 줄일수 있게 된다.

주택규모의 축소는 80년대들어 소득증대에 따라 주택건립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때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선 시급한 과제로 거론돼 왔다. 지난 86년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주택규모는 22.78평(75.2㎡)으로 일본의 28.45평(93.9㎡) 대만의 32평(1백5.6㎡)보다는 낮지만 홍콩의 19.6평(64.7㎡)보다는 넓다. 우리나라의 주택규모는 갈수록 커져 올들어서는 30평을 넘어섰다.

18평이하 소형아파트 건립비율을 이렇게 높이더라도 주택을 분양받거나 주택금융을 융자받는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주택청약예금 3백만원(종전 2백만원) 가입자는 전용면적 25.7평이하는 모두 청약할수 있기 때문에 18평이하 청약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국민주택기금도 현재 전용면적 18평이하에만 지원되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질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단순한 아파트의 규모축소는 집을 늘려가려는 서민층의 기대를 위축시키고,주거문화향상에 역행한다는 지적들도 적지않다. 주택문제 전문가들은 서민층의 부담만을 고려,제한된 건축비로 소형아파트를 짓게하면 부실공사를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규모를 줄이는 만큼 잘 짓도록 해 아파트의 질을 높이는 일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은걸기자>
1990-07-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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