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중독자 격리 치료/보사부/본인이 희망땐 입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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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2 00:00
입력 1990-07-12 00:00
보사부는 11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을 격리,수용시설에 보내 치료ㆍ보호한 뒤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ㆍ대마관리법에 따른 치료보호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규정은 마약류 중독자본인이나 배우자 및 가족이 치료보호를 희망할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입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각 시ㆍ도지사는 마약중독자의 판별과 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ㆍ공립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07-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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