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적금대출 실질금리 낮아진다/재무부,현행 제도개선
수정 1990-07-11 00:00
입력 1990-07-11 00:00
서민이나 영세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의 적금대출 및 상호부금 급부금의 실질금리가 3%포인트 이상 낮아져 고객의 부담이 그만큼 가벼워진다.
정영의 재무부장관은 10일 국회재무위원회에서 고객의 실질금리부담이 큰 현행 부ㆍ적금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없느냐는 민자당 김덕용의원의 질문에 『현행 제도는 대출금을 매달 붓는 적금이나 부금액으로 상환하지 않고 만기가 돼야 그동안 부어온 적금이나 부금의 원리금으로 한꺼번에 상환토록 하기 때문에,고객들이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만큼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고 시인하고 빠른 시일내에 제도를 개선,고객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답변했다.
정장관은 대출금 상환방식을 현행 만기 일시 상환방식에서 앞으로 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바꿔 명목금리와 고객의 실질 부담금리를 일치시킴으로써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서민과 영세기업들의 금리부담이 대폭 가벼워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로 가입하는 적금과 부금에 대해서는 가급적 오는 8월1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토록 하고 기존의 적금과 부금에 대해서도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된 제도를 시행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적금대출의 경우 예금금리는 10%이고 대출금리는 11.5∼12%인데 예대마진과 이자소득세부담을 감안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실효대출금리는 명목금리보다 3.4∼3.9%포인트가 높은 15.4%이다.
상호부금 급부의 경우도 예금금리는 9.5%,대출금리는 12%인데 실효 대출금리는 15.9%로 명목금리보다 3.9%포인트가 높은 실정이다. 두 경우 다 고객들이 싼 이자로 금융기관에 맡겨놓은 자신의 돈을 그보다 훨씬 비싼 이자로 빌려쓰고 있는 셈이다.
은행의 적금대출 실적은 지난 4월말 기준으로 전체정기적금의 42%인 2조6천5백3억원(49만4천좌)이며 상호부금급부금은 전체부금의 1백46%인 5조6천5백76억원(28만8천좌)이다.
1구좌당 평균 대출액은 적금의 경우 5백20만원,상호부금의 경우 1천8백만원이다.
적금및 부금대출제도는 고객이 적금(부금)의 월부금을 일정한 횟수 이상 부으면 금융기관이 계약액을 대출(급부)해 주는 제도이다.
1990-07-1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