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 김영진의원 고발/민자,공무방해·국회모욕 혐의로
수정 1990-07-11 00:00
입력 1990-07-11 00:00
민자당은 이 고발장에서 김의원이 형법 1백44조(특수공무 방해)및 1백38조(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형법 1백44조는 특수공무 방해죄에 대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공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1부 원정일부장검사에게 배당,수사하도록 했다.
1990-07-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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