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대그룹 「비업무용 땅」매각대금 해당기업 자율 사용토록
수정 1990-07-10 00:00
입력 1990-07-10 00:00
정부는 현재 국세청에서 조사중인 49대재벌기업의 부동산소유실태조사 결과 비업무용으로 판정돼 매각될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처분을 원칙적으로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매각부동산이 금융기관에 대출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으로 대출액을 상환하거나 대체담보를 제공해야 하며,대출담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자금을 자유롭게 신규투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5ㆍ8대책의 재벌기업 신규부동산 취득 억제조치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제기획원 당국자는 9일 재벌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매각대금 용도와 관련,『기업이 부동산 매각대금을 다시 땅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한 매각대금의 용도는 해당 기업과 은행이 처리할 문제』라고 밝혀 매각대금을 기업의 기존대출액 상환에 사용토록 의무화 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1990-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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