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위 사태」 이후의 정국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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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10 00:00
입력 1990-07-10 00:00
제1백50회 임시국회가 회기를 1주일 남기고 지난 7일의 문공위 폭력사태로 여야간 정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문공위 폭력사태는 지자제법ㆍ방송관계법ㆍ광주보상법 등 현안을 둘러싸고 의견대립을 보이던 여야관계를 급속 냉각시켜 타협과 절충의 희미한 기대마저 앗아버린 듯한 분위기이다.
민자당은 평민당이 국회를 정상운영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방송관계법ㆍ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ㆍ남북 교류관계법및 추경안의 일방표결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폭력사태를 야기했던 평민당 김영진의원을 제명등 중징계하겠다는 강경입장으로 선회했다.
평민당도 이에 맞서 지자제법을 지난해 12월 4당 합의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모든 현안법안 통과를 실력으로 저지하겠다고 전의를 다지고 있다.
여야가 이같이 강경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외견상 폭력사태를 둘러싼 감정악화 때문이라 보여지지만 보다 근본적인 배경엔이번 임시국회를 향후 정국주도의 분수령으로 삼고 있는 탓이라 분석된다.
민자당은 3당통합의 명분으로서 「새 정치」 「일하는 국회」 등을 내세웠으나 통합후 6개월여가 지나는 동안 야당의 육탄공세에 부딪쳐 이렇다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필수법안」 몇개는 반드시 통과시켜 거여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생각이다. 또 문공위 폭력사태를 엄중히 처리,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서 새 국회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자당측이 일방처리로 불사하겠다는 법안은 크게 4종류이다.
이번에 폭력사태를 야기했던 방송관계법,그리고 국군조직법ㆍ광주보상법ㆍ남북 교류협력법 등이 그것이다.
민자당측은 이들 법안이 국민의 여망인 민방실현,군조직개편,과거청산,남북 관계개선 등을 위한 시한성을 가진 법안들로서 시급히 처리치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평민당측은 정부의 방송장악기도,군조직개편으로 이원집정부제 대비,과거청산 미흡,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등의 이유를 들어 이들 법안을 극력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평민당측은 특히 지자제법을 정당공천및 의원선거활동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통과시켜주지 않을 경우 다른 현안법안과 추경에 대해서는 절충조차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여야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평민당의 김영진의원 징계문제도 여야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킬 소지를 가지고 있다.
민자당측은 평민당 김의원이 명패를 두번씩 집어던져 자당의 최재욱의원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힌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 치부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징계는 제명,30일 이내의 출석정지,공개경고,사과 등 4종류가 있으나 현재 민자당내의 분위기는 제명이란 초강경수단을 써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9일 민자당 의총에서도 「최고의 중징계」와 함께 사법처리도 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대해 평민당측은 일단 사태의 불리함을 느끼고 김대중총재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평민당측의 대응은 민자당의 강경분위기를 제대로 파악치 못한소극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평민당측은 폭력사태가 민자당측의 욕설ㆍ문서변조 등에 기인했다고 주장하면서 문공위 이민섭위원장의 징계를 역으로 요구해 민자당측을 분노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여야 대결상에도 불구 이번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끝나리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민자당측은 문공위 폭력사태를 그간 서울시 예산전용 공세때문에 맞았던 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호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9일 법사위ㆍ문공위 등에서 광주보상법ㆍ방송관계법 상정을 며칠 늦춘 것처럼 폭력사태를 빌미로 무조건 야당을 몰아붙이지는 않겠다는 신중한 태도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즉 폭력사태를 평민당측이 잘못된 정치행태를 대변하는 것으로 충분히 인지시키면서 각종 현안 법안 일방통과의 당위성을 시간을 두고 다수 국민에게 인식시킨 뒤 일방 국회운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듯하다.
이 과정에서 김영진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과 각종 현안처리를 묶어 여야 절충에 적당한 선에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민자당측의 일방처리 다짐이 이번에도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거여가 힘을 쓸때 쏟아지는 비난을 예상하고 있고 당내 계파간에도 일방처리에 대한 다소의 잡음이 있는 민자당으로서는 어떤 경우든 강행처리의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는 평민당측은 항상 실력저지를 부르짖고 있으며 경위권 발동 혹은 날치기 형식의 처리가 아니면 법안통과가 힘든 상황이다.
여야 절충성공 혹은 회기내 현안 미처리 등의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현 상황은 국군조직법ㆍ광주보상법 등 현안법안의 민자당 일방처리와 평민당의 실력저지로 나아가고 있다.
민자당측의 일방 국회운영이 어떤 정도의 강도로 나타나느냐,또 평민당측이 이에대해 장외투쟁 등 정국을 파국으로 이끌 정도로 반발하느냐에 따라 이번 여름 정국의 향방이 갈라질 것 같다.<이목희기자>
1990-07-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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