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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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9 00:00
입력 1990-07-09 00:00
지난해 5월 부산의 동의대참사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대학생들의 화염병 사용이 주춤하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안도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이 준 충격이 워낙 큰 데다 그 이전부터도 화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누구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잠시에 그쳤을 뿐이다. 곧 화염병 사용은 다시 시작돼 곳곳에서 이로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시위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공염불이 돼버렸고 적어도 화염병만은 추방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지난해 7월7일 발효된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시켜보겠다는 것이었으나 여전히 화염병 예방은 말뿐 피해만 양산하고 있다. ◆피해는 공식기록을 통해 보아도 상상을 넘는다. 지난 1년 동안의 1천1백39건의 화염병시위에서 25만8천5백여개의 화염병이 투척됐다. 이로인해 모두 2천9백여명이 다쳤고 2백35개소의 공공기관이 화염병피습을 받았다. 이것 말고도 지나가던 행인,건물이 피해를당하고도 어디에다 호소조차 못하고 있다. 대학교 근처에 세워둔 일반 승용차들이 불타는 장면을 TV에서 자주 보아왔다. 애꿎은 선량한 이웃이 피해를 입고 숱한 젊은이들이 화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이 화염병 때문이다. ◆이번에 대검은 다시 화염병시위에서 던지지 않아도 공동정범으로 투척자와 똑같이 처벌하고,피해는 투척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기로 조치했다. 화염병시위나 피해가 줄어들지 않자 처벌내용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일본이 지난 52년 「파괴활동방지법」을 만들어 화염병을 폭발물로 규정하고 엄벌함으로써 시위현장에서 화염병을 추방한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시위현장에서 폭력이 사용돼서는 안된다. 학생들은 화염병 투척을 자제하고 경찰은 최루탄 발사를 금하는 것 이외에 달리 방법은 없다. 그러하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대로 해야 한다. 언제까지 화염병으로 구속되고,부상을 입고,피해를 당하는 악순환을 계속할 것인가. 화염병은 사라져야 한다.
1990-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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