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위 폭력」 공방/여 “중징계” 야 “부당”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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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9 00:00
입력 1990-07-09 00:00
문공위 폭력사태와 관련,폭력을 행사한 의원의 징계여부가 여야간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자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의사당내 폭력행사의 근절차원에서 해당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민당측은 민자당측의 원인제공에 의해 폭력사태가 빚어졌다고 주장,여당이 의원징계를 내세워 각종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민자당은 일요일인 8일 김동영원내총무,서연화수석부총무 등 총무단이 회동을 갖고 7일 문공위에서 폭력을 행사한 김영진의원(평민)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총무단의 견해를 전달키로 했다.

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이번 사태는 김의원의 공개사과 약속등 평민당측의 폭력 재발방지 약속 등이 없는 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전제 『의원윤리강령 제정등이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서 폭력의원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징계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평민당측은 『폭력사태에 대한 유감표시가 이미 이뤄졌을 뿐 아니라 폭력사태 유발원인이 민자당측의 간사합의서 변조 및 민자당 의원들의 욕설등에 있는 만큼 의원징계는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1990-07-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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