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위 폭력소동/여야,방송관계법 상정저지 격돌
수정 1990-07-08 00:00
입력 1990-07-08 00:00
국회는 7일 문공위를 열어 방송법등 3개의 방송관련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에 반대하는 평민당측이 문공위소속이 아닌 의원까지 동원해 회의진행을 실력으로 저지,폭력유혈사태까지 발생하는 불상사가 빚어졌다.<관련기사3면>
문공위는 이에따라 이날 개의를 하지 못하고 오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나 법개정과 관련한 여야간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는 한 또다시 격돌이 예상된다.
이날 폭력사태는 낮 12시5분쯤 이민섭의원(민자)이 회의장에 입장,개의를 선포하려는 순간,평민당측이 『법안상정을 위원장에게 일임키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야합의에 의한 회의개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의사봉을 뺏는 등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빚어졌다.
10여명의 여야의원들이 심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최재욱의원(민자)이 농수산위 소속인 평민당의 김영진의원이 던진 명패에 얼굴을 맞아 입술등이 찢어져 6바늘을 꿰매는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고려병원에 입원했다.
민자당은 이날 불상사가 빚어진 뒤 즉시 총무단회의를 소집,국회의사당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김의원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오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대응방안을 결정키로 했다. 이민섭위원장도 박준규국회의장 앞으로 사건경위서를 보내 김의원에 대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위원장은 국회의장에게 보낸 사건경위서에서 『이미 지난 5일 여야 간사회의등을 통해 법안상정문제는 위원장에게 일임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평민당이 이를 어기고 회의자체를 봉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교체위는 이날 상오 영등포역사 롯데상가 분양의혹설과 관련,진상조사소위(위원장 권달수)를 영등포역사 건설현장에 보내 현지조사활동을 벌였다.
소위는 이날 영등포역사 공사사무실에서 장성원롯데쇼핑사장으로부터 상가분양과정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분양자명단 공개를 요구했으나 롯데측이 분양자들의 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절,명단입수에 실패했다.
롯데측은 『상가분양과 관련,정치권이나 권력층의 압력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정부측이 발표한 이외의 정치권 또는 권력기관 관련자가 분양과 관련된 사실도 없다』고 밝히고 『분양자 명단은 분양자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공개할 수 없으며 명단공개와 관련,검찰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1990-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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