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퇴르유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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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7 00:00
입력 1990-07-07 00:00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정귀호부장판사)는 6일 파스퇴르유업(대표 최명재)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품목제조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강원도가 파스퇴르유업측에 사과요구르트의 제조를 3개월동안 정지하도록 한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이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파스퇴르유업은 지난해 8월 일간지에 자기회사제품인 사과요구르트가 변비 과민성대장염 등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를 냈다가 강원도로부터 과대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동안 제조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었다.
1990-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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