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억대 부동산투기 90명 적발/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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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6 00:00
입력 1990-07-06 00:00
◎전매차익 수십억 챙긴 8명 구속/7명 수배,75명은 입건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이종찬부장검사ㆍ성영훈검사)는 5일 토지거래허가제도를 악용한 부동산투기 관련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부동산중개업자 진영문씨(45)와 코아주택대표 김창회씨(48)ㆍ동양흥업공업대표 정낙효씨(52) 등 8명을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한진관광대표 김성배씨(60) 등 7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병빈씨(35) 등 7명을 수배했다.

진씨는 지난3월 달아난 이씨로부터 군용지로 수용됐다가 해제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산9의1 임야 4천2백평을 31억5천만원에 사들여 한달만에 코아주택대표 김씨에게 34억5천만원에 미등기전매해 3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고있다.

코아주택대표 김씨는 진씨로부터 사들인 의정부땅을 토지거래신고없이 35개 필지로 나눠 팔면서 28억여원의 전매차익을 남기려다 검찰에 적발됐다.

또 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구로구 천왕동 2의5 대지 1천여평을 토지거래허가없이 김모씨(37)에게 6억6천만원에 팔아 4억4천만원의전매차익을 남기는 등 지난 8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토지를 12차례나 사들여 14차례에 걸쳐 미등기전매해오면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진관광대표 김씨와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장 이영찬씨(62),스카라극장대표 김근창씨(79),의사 권광중씨(41) 등도 같은 수법으로 전매차익을 남기거나 국토이용관리법을 악용,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왔다는 것이다.
1990-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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