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맡긴 차량 사고 정비사에 배상책임”/서울지법 판결
수정 1990-07-06 00:00
입력 1990-07-06 00:00
차주 김씨는 지난해 6월 장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수리정비업소인 영남자동차공업사에 자신의 봉고트럭을 검사해 주도록 의뢰했다가 정비업소 종업원 박모씨가 검사를 받으러 가던도중 동작대교 위에서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는 바람에 사고를 내 원고 박씨 등 2명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고를 낸뒤 박씨에 의해 피소당했다.
1990-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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