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금융 수혜대상 확대/수출실적 연 1천만불미만 업체까지
수정 1990-07-06 00:00
입력 1990-07-06 00:00
한국은행은 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금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괄융자해 주는 포괄금융의 수혜대상업체를 늘리고 융자한도를 확대했다.
또 포괄금융을 받는 업체가 내국(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때 예치하는 담보금예치제를 폐지하는등 무역금융제도를 일부 개편,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5일 한은에 따르면 연간 수출실적 5백만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서 비계열대기업을 포함한 연간수출실적 1천만달러 미만업체로 포괄금융수혜대상업체를 확대하고 비계열대기업에 대해서는 융자단가를 달러당 4백원씩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일업체의 융자한도도 업체가 신용장을 기준으로 신청할때 종전 7억5천만원에서 15억원으로,실적기준일때 3억5천만원에서 7억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1990-07-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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