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절충안될 땐 추예 독자처리 방침/민자 당직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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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6 00:00
입력 1990-07-06 00:00
민자당은 5일 상오 원내대책회의와 당직자회의를 열고 임시국회에서의 추경심의문제를 논의,각 상임위별로 6일까지 추경심사가 끝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직급으로 상임위별 추경안을 예결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평민당측이 지자제등 다른 현안과 추경을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과 관련,평민당측과 협상노력을 벌이되 절충이 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의 독자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민자당은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변칙적으로 국방위를 통과,법사위에 회부됐던 국군조직법을 다시 국방위에서 재심의해 수정ㆍ보완키로 했다.
1990-07-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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