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ㆍ전북버스 운휴사태 타결
수정 1990-07-05 00:00
입력 1990-07-05 00:00
이날 하오2시쯤부터 분쟁당사인 전북의 전북ㆍ호남여객과 경남 대한여객은 지리산 휴게소에서 4시간여에 걸친 협의끝에 전북도내 시외버스 회사측이 경남 대한여객에서 요구한 5분영업시간(정류장 정차시간)을 수락하는 대신 대한여객은 전주지법에 신청한 자동차 운행방해 금지 가처분을 취하키로 합의해 타결됐다.
1990-07-0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