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타기 증자」차익에 과세검토/재무부 국회자료
수정 1990-07-05 00:00
입력 1990-07-05 00:00
기업을 공개하기 전에 무상증자를 실시해서 얻는 시세차익에 대한 과세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개를 앞둔 기업이 자산재평가를 해서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실질적인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현실적인 시장가격이 늘어남에 따라 시세차익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같은 시세차익을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산재평가를 통한 무상증자는 이른바 물타기로 불리는데 이 방식으로 기존 주주들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재무부는 구체적인 과세방안을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현재 작업중인 제2단계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1990-07-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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