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눈썹문신 새겨 2천명에 4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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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4 00:00
입력 1990-07-04 00:00
서울시경 강력과는 3일 이양순씨(42ㆍ여ㆍ성동구 광장동 워커힐아파트 51동202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86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영빌딩 407호에 「현대아미원」이라는 미장원을 차린 뒤 이모씨(43) 등 손님 2천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씩을 받고 불법으로 눈썹에 문신을 새겨주고 지금까지 모두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1990-07-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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