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노총,국회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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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7-04 00:00
입력 1990-07-04 00:00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은 사용자가 폐업이나 집단해고를 할 경우 3개월전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현재 30일로 돼있는 해고 예고기간을 90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달라고 3일 국회에 청원했다.

노총은 이 청원에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주 44시간 노동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의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폐업이나 해고때 정리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1990-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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