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노총,국회에 청원
수정 1990-07-04 00:00
입력 1990-07-04 00:00
노총은 이 청원에서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주 44시간 노동제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기존의 통상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하는 한편 폐업이나 해고때 정리수당을 지급할 것도 요구했다.
1990-07-0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