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수자원국장 철야조사/서울지검,어제 연행
수정 1990-07-03 00:00
입력 1990-07-03 00:00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조사를 하고있는 검찰은 2일 중앙부처의 실ㆍ국장급을 비롯한 중간간부와 하위직 공무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검사)는 이날 건설부 수자원 국장 최찬식씨(56ㆍ시설기감)를 삼청동 검찰청 별관으로 연행,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또 중앙부처의 모청장도 조사,비리를 확인하고 곧 신병처리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해 이리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있을 때 도로공사 등과 관련해 건설업자들로부터 4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이를 전주ㆍ군산부근의 부동산에 투기,미등기전매 등을 하여 억대의 전매차익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대로 금명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청와대 특명사정반의 한 관계자는 『중앙부처의 실ㆍ국장을 대상으로 집중 내사한 결과 부동산투기 및 뇌물수수 등 상당수의 비리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최국장이외의 나머지 공무원들은 보강증거를 확보하는대로 이들의 비리사실을 대검에 통보,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0-07-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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