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에게도 자녀만날 권리 있다”(조약돌)
수정 1990-07-01 00:00
입력 1990-07-01 00:00
박씨는 이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지난88년 합의이혼한 뒤 자녀 모두를 아버지가 부양하도록 판결이 나자 법원에 부양청구소송을내 1심에서 딸에 대해서는 부양권을 인정받았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하자 항소.
재판부는 『자녀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자라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해 부양권을 인정했으며 성장에 지장이나 충격을 줄것으로 보이지 않아 어머니에게 방학기간동안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1990-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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