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작년 첫 인정/청주지법/20대 호적정정 뒤늦게 밝혀져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기자
수정 1990-06-30 00:00
입력 1990-06-30 00:00
【청주=한만교기자】 성전환수술을 받은 남자의 호적을 여성으로 정정토록한 판결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앞서 지난해 7월 청주지법 천경송판사에 의해서 내려졌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천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5일 윤모씨(23ㆍ본적 청주시)가 낸 호적상 성별변경허가신청을 받아들여 윤씨의 호적중 성별 「남」을 「여」로 정정해 주었다는 것이다.

천판사는 지난해 5월 성전환수술을 받은 윤씨의 신체구조가 여성의 구조를 갖추고 있고 병리학적으로 「성염색체이상증」이란 수술의사 김석권교수(성형외과ㆍ현 동아대)의 진단서에 따라 호적정정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1990-06-3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