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공장부지 환수 통보/창원공단/과다보유 9개 업체 10만여평
수정 1990-06-30 00:00
입력 1990-06-30 00:00
29일 창원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두달동안 유휴공장부지 소유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9개업체가 지난 3월에 공장신축계획서를 제출하고도 공장을 건축하지않거나 계획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공장신축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이들 업체들에게 환수조치 통고를 했다.
공단의 이번 조치는 특정업체들이 공장부지를 과다보유해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들이 입주를 할 수 없다는 불만이 많은데다 최근 공장용지의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가 유휴공장 부지를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취해졌다.
1990-06-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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