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표준신고율 6.6% 올라/상반기 과특자기준
수정 1990-06-30 00:00
입력 1990-06-30 00:00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과세특례자)는 올해 1기분(상반기)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때 매출액을 지난해 2기분(하반기)보다 평균 6.6%이상 올려 신고해야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않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과세특례자에 적용하는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89년 2기분 보다 평균 6.6% 높여 결정했다.
표준신고율이란 국세청이 업종ㆍ지역별 경기를 분석,미리 신고기준을 제시해 줌으로써 장부기재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가 이 기준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그대로 인정받는 제도이다.
해당되는 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과세특례자 1백4만명이다.
이번 인상폭 6.6%는 89년 2기의 4.9%,89년 1기의 3.8%보다 각각 1.7%포인트 및 2.8%포인트 높아 올 상반기 내수호황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인구 10만∼50만명인 시를 기준(6.6%)으로 삼아 서울은 40% 할증한 9.2%,부산등 5개 직할시는 30% 할증한 8.6%,인구 50만명을 넘는 부천 울산 수원 성남 등 4개시는 20% 할증한 7.9%를 적용했다.
그러나 인구 10만명 미만인 구리시등 36개시는 10%경감한 5.9%,군지역은 30% 경감한 4.6%를 적용,대도시 및 중소도시ㆍ농어촌 지역간 세부담에 형평을 기했다.
업종별로는 신발ㆍ산업용화학제품ㆍ도자기 및 토기ㆍ비금속ㆍ광물제품ㆍ과학계측기ㆍ건설업ㆍ개인 및 사회서비스업ㆍ부동산임대업 등이 호황으로 평가돼 지역별로 9∼14%의 가장 높은 인상률을 적용받았다.
섬유ㆍ의복ㆍ플라스틱제품ㆍ유리 및 유리제품은 89년 2기분과 같은 신고율이 적용됐으며 신고율이 낮아진 업종은 없다.
국세청은 이밖에 한장소에서 5년이상 장기사업을 하고 있는 19만명과 연간 매출액이 6백만원미만인 생계유지형 영세사업자 51만명에 대해서는 지역ㆍ업종별 구분없이 인상률의 절반만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비록 5년이상 장기사업자거나 연수입이 6백만원 미만일지라도 50% 경감혜택을 주지 않기로해 과세를 강화했다.
1990-06-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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