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4개평형 청약 미달/분당 3차 아파트
수정 1990-06-29 00:00
입력 1990-06-29 00:00
미달분에 대해서는 29일 임대 11평형의 경우 1순위자중 청약저축을 15회이상 불입한 사람,임대 17,18평형 및 분양25B형은 3년이상 무주택세대주로 불입액이 2백만원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추가청약을 받는다.
1990-06-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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