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논리와 과제(「6ㆍ29」 3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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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9 00:00
입력 1990-06-29 00:00
6ㆍ29선언과 민자당의 내각제개헌 추진은 논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내각제개헌 추진이 경우에 따라서는 6ㆍ29의 의미를 스스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6ㆍ29선언의 요체가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 수용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직선제 개헌수용은 권위주의의 종식과 민주화로 해석된 것 또한 사실이다. 여권의 내각제 개헌추진은 「직선제=민주화」로 이뤄진 6ㆍ29의 도식에 일단 반하는 것이고 여권이 내각제개헌을 달성하기 위해 넘어야 할 장애물도 다름아닌 이 논리의 벽이라 해야 할 듯 싶다.
야당은 여권의 내각제 추진을 「장기집권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6ㆍ29 정신에 반할 뿐더러 내각제개헌 추진이 옳은 것이라면 6ㆍ29 자체가 선거전략용 대국민 기만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편다.
여권은 이같은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만한 논리를 개발해야 할 입장에 있다. 논리개발이 없거나 다른 여건이 급격히개선되지 않는다면 내각제개헌 추진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내각제개헌을 여권의 입장에서 평가한다면 「6ㆍ29의 완성을 위한 역설적 도전」으로 이해할 수 있다. 6ㆍ29의 외형은 직선제 수용이 요체이지만 그 정신은 보다 포괄적인 정치발전에 있다는 전제아래 제기된다. 숱한 문제점을 재확인시켜 준 대통령직선제보다는 내각제가 정치발전을 더많이 담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다. 내각제가 6ㆍ29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6ㆍ29정신을 오히려 완성시키는 것이란 여권핵심부의 주장도 내각제가 가질 수 있는 정치발전의 가능성에서 찾아진다.
여권은 내각제에 대해 민족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소개하는 중이다. 민주화는 6공화국들어 충분할 만큼의 성장을 했고 이제는 민족의 숙원사업인 민족통합을 해야 하는 만큼 이를위한 권력구조로 내각제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권이 내각제의 효능으로 제시하고 있는 민족통합대비는 두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통일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한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이루는데 내각제가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직선제는 한국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키기만 했다는 반성위에서 내각제의 내부화합기능은 강조된다.
87년의 대통령선거는 그 과정과 결과로 지역감정은 물론 계층간 대립의식을 증폭시키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직선이 유신이래 처음 실시된 탓과,또 이를 민주화의 대가로 수용해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현재의 「1노3금」체제로 또 한번 대통령직선을 치르기에는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권인사들은 분열을 가속화시키는 정치구조로는 통일을 대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비록 지역감정문제가 대통령후보 조정과정을 통해 해결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직선제는 갈등의 수용완화보다는 증폭의 역기능이 큰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사람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대통령직선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 선출되더라도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정치그룹에 정권이 귀속되는 내각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서만 한국사회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권이 주장하는 내각제의 민족통합기능중 두번째는 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더 남북의 두 체제를 통합하기 쉽다는 점에 있다. 남북한처럼 이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나라의 통일과정에는 이념의 양립기간이 일정기간 필요하거나 이념의 통합에 진통이 따르게 마련이다.
내각책임제가 속성상 이념의 양립과 조화를 쉽게 한다는 것이 내각제가 더 통일지향적이라는 또하나의 이유인 셈이다.
여권의 내각제 추진이 개헌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내각제가 갖는 민족통합기능이 야당의 장기집권등의 주장보다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 아니면 여권이 현재보다 훨씬 큰 국민의 지지를 얻도록 하는 주변여건의 개선이 있어야만 한다. 민자당이 비록 개헌안의 국회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2를 확보하고는 있지만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개헌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야당과 국민여론의 반대속에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국민투표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여권의 내각제개헌이 가능한 상황을세가지로 예상할 수 있다.
첫째는 대통령직선제에 대한 반성여론이 강해져 여론이 내각제의 정치발전과 민족통합에 대한 긍정적 기능을 높이 사주는 경우다. 두번째는 평민당의 김대중총재가 여권의 내각제개헌 진의에 공감,합의개헌을 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세번째는 남북간에 괄목할 만한 관계개선이 이루어져 내각제개헌의 주변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노태우대통령과 여권의 핵심부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는 것은 김 평민총재와의 합의개헌으로 알려져 있다. 노대통령의 한 측근인사는 『지난 16일의 청와대회담에서 내각제개헌에 대해 서로 깊은 입장의 교환이 있었다』고 전하고 『김 평민총재가 발표한 회담결과와 실제회담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김 평민총재가 순수내각제라면 협상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여권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6ㆍ29선언을 발표할 당시 『내각제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제도라는 생각에 변화가 온 것은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함께 대통령직선제의 폐단을 나열하면서 『언젠가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내각제를 장기적 과제로 유보했었다.
직선제 수용을 「대세에 밀린 항복」으로 보는 야당의 시각에 비추어 여권의 내각제 재추진은 6ㆍ29선언의 불완전성 보완이란 측면도 없지않다. 「항복」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인 「위대한 결단」은 당시 추진했던 내각제가 국민의 지지속에 받아들여졌을 때 더욱 의미가 강화되기 때문이다.<김영만기자>
1990-06-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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