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입량 싸고 신경전/기획원 일방발표에 농림수산부“발끈”
수정 1990-06-28 00:00
입력 1990-06-28 00:00
기획원과 농림수산부는 농축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실무협의 과정에서 현안인 돼지고기 수입확대 문제에 대해 「수출한 만큼만 수입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나 기획원은 「6ㆍ26대책」에서 이를 「수출액만큼 수입한다」고 발표.
이에 농림수산부측은 「수출액」기준이 아니라 「수출량」기준으로 같은 물량을 수입키로 합의했던 것이라며 대책내용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
「수출량」에 맞추어 수입할 경우 돼지고기 수입량은 연간 5천t 규모이나 이를 「수출액」기준으로 바꿀 경우 국산 돼지고기의 수출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수입량이 7천∼8천t으로 늘어나기 때문.
이를 두고 기획원측은 『물가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림수산부가 너무 제몫찾기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농림수산부측도 이에 질세라 『주무부처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기획원이 결정한 시책에는 따를 수 없다』고 맞서 두 부처간의 신경전은 점입가경.
1990-06-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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