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련 여신운용법안 대폭 수정ㆍ보완,통과/금통위 건의 수용
수정 1990-06-27 00:00
입력 1990-06-27 00:00
26일 재무부에 따르면 재무부의 시안이 자칫하면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건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재무부장관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했으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시 실제로 법시행의 상당부분을 금융기관이나 은행감독원 등 중간감독기관에 대폭 위임키로 했다.
1990-06-27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