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전 철도청장 구속/부평역 신축등 관련/3천6백만원 수뢰
수정 1990-06-27 00:00
입력 1990-06-27 00:00
대검중앙수사부(최명부검사장ㆍ한부환부장검사)는 26일 김하경 전철도청장(5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혐의로 구속,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검찰은 또 김전청장에게 4백만∼1천6백만원씩의 뇌물을 준 부평역사주식회사이사 권문옥시(51)등 3명을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하오 6시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아파트에서 김 전청장 부부를 함께 연행,철야조사를 벌인 끝에 김씨 부부가 인천시 부평동 738 부평역 민자역사 신축및 철도용품납품,철도광고허가 과정에서 권씨등 3명으로부터 모두 3천6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18면>
김 전청장은 지난해 7월 철도공무원출신으로 평소 잘 아는 사이인 권씨로부터 『부평역사 자리에 새로 지을 민자역사 신축사업에 대주주로 참여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과 수표등으로 모두 1천6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청장은 철도역구내및 열차내부 상업광고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태양기획주식회사대표김두순씨(56)로부터도 4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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