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빚 우선회수 위헌” 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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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6 00:00
입력 1990-06-26 00:00
헌법재판소가 25일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3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빚때문에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 금융기관에 주어졌던 특권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재생기회를 보다 넓게 해주었다는 데 그뜻이 있다.
많은 부채를 지고 도산위기에 빠진 기업은 법원을 통해 회사정리절차를 밟으면서 채권자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재기를 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부실기업에 채권을 갖고 있는 일반채권자나 주주,담보권자는 물론 조세채권자까지 조금씩 채권을 양보,도산하게 될 회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채권회수에만 급급해 회사를 경매에 부쳐 도산시키는 경우를 막자는 것이다.
지난 66년에 제정된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일지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성업공사의 신청이 있는 때는 기업의 재산을 경매에 부치도록 해 가장 큰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채권자들과의 형평에 문제가 돼 왔었다.
이법의 제정목적은 원래 금융기관의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연체대출금을 조속히 회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운영을 정상화하고 금융자금의 유통을 윈활히하기 위한 것이었다.
금융기관에서 막대한 자금을 빌려 운영돼 온 기업들이 재무구조의 부실로 갱생가능성이 없음에도 채무변제의 지연수단으로 회사정리법의 정리절차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데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부실기업들이 은행등 금융기관에 진 빚을 갚지 못하고 정리절차에 들어가고 막대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금융기관마저 부실화될 지경에 이르러 국가금융정책에도 많은 차질을 빚어온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부실기업의 채권확보에 있어 은행에 특권을 줌으로써 기업의 사활이 은행에 의해 결정되는 폐단을 낳았고 다른 일반채권자들에게 큰 손해를 주었으며 다시 일어설 수도 있는 기업을 도산시키는 사회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나아가 이 법으로 명성그룹의 경우처럼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있는 정부의 뜻에 따라 여러 기업들이 해체되는 사례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의 요점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질서인 자유경쟁의 원리에서 볼때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오직 금융기관에만 치외법권적인 특혜를 주는 것은 우리 헌법의 큰 원칙중의 하나인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다.
또 지난 81년 회사의 파탄원인이 경영자의 회사재산 도피·은닉 등에 원인이 있을 때는 정리절차 신청을 기각하며(제7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사기정리죄로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제289조 290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강구돼 있다는 것도 이번 위헌결정의 이유로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수원지방법원이 제청한 이 법 제5조 2항(담보의 공탁)에 대해 위헌결정을내린 데 이어 이날 제7조 3항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림으로써 모두 8조로 이뤄진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손성진기자〉
1990-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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