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폐지 촉구/변협,국회에 의견서
수정 1990-06-23 00:00
입력 1990-06-23 00:00
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국가보안법은 현행법의 핵심개념인 반국가단체의 규정이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현재 정부가 입법을 추진중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 등과 정면으로 모순될 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도 그 개념이 너무 막연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199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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