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태 25명 전원 원심확정/대법,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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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3 00:00
입력 1990-06-2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2일 지난해 「5ㆍ3부산동의대사태」와 관련,현주건조물방화 치사상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한 윤석호피고인(24ㆍ전자학2년)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징역20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오태봉피고인(25ㆍ철학과4년)의 상고를 기각하는 등 이 사건 관련 피고인 25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199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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