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손님 돈 뺏고 살해… 암매장/주인 사형ㆍ공범 셋 무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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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3 00:00
입력 1990-06-23 00:00
◎서울지법,나머지 3명엔 15∼3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유언부장판사)는 22일 술집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서울 중랑구 면목2동 「해와 달」 카페주인 김명구피고인(23)에게 강도 살인죄 등을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김정민(21) 이철원(21) 안모피고인(19) 등 공범 3명에게는 무기,홍종한피고인(26) 등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15∼3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불우한 성장과정에 대해서는 동정을 금할 수 없으나 범행수법이 잔혹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 등은 지난해 12월30일 카페에 술을 마시러 온 박재남(28ㆍ용접공ㆍ중랑구 망우1동 151)씨를 폭행,1천여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2일 김씨 등 6명에게는 사형이 구형됐었다.
1990-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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