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많은 기업 부동산취득 법으로 규제/사전승인 없이 매입땐 제재강화
수정 1990-06-22 00:00
입력 1990-06-22 00:00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많이 빌려쓴 기업들의 신규부동산 매입 및 문어발식 기업확장에 대한 승인이나 제재가 앞으로는 법률에 의해 다뤄진다. 지금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은행감독원이 정한 규정에 의해 주거래 은행이 이같은 업무를 맡아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업이 부동산을 새로 사들이거나 새로운 업종에 진출할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이나 제재업무가 보다 엄격하게 강화되는 것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여신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내주 중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임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ㆍ단자ㆍ보험 등 제 1ㆍ2 금융권으로부터 일정한 액수이상의 돈을 꾸어쓴 기업이나 기업군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다른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부가 그 취득과 출자를 제한하거나 또는 미리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여신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금,어음할인 등 차입금 및 지급보증이 모두 포함된다.
이같은 규정을 어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기업의 주거래은행에 대해 해당 부동산이나 출자지분을 기업 스스로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벌칙금리를 적용,기존 대출금에 높은 이자율을 매기거나 신규 여신을 제한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들은 현재 똑 같은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통운위의 「금융기관여신 운용규정」및 은행감독원의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의 일부 내용과 똑같은 것이다. 이처럼 같은 내용을 구태여 법제화한 것은 대기업들이 모두 해당 금융기관의 대고객들이라 이들이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에도 현실적으로는 금융기관들이 대기업에 불리한 조치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0-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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