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ㆍ평민 3역회담… 여야 입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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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2 00:00
입력 1990-06-22 00:00
제1백50회 임시국회가 여야타협으로 생산적인 성과를 낼 것인가를 가름짓게 될 민자당과 평민당간의 당3역회담이 22일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이번 3역회담을 통해 정국운영의 장애가 되고 있는 쟁점법안과 현안에 관한 이견을 좁혀 되도록 타협을 통해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각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현격해 절충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민당총재간의 청와대회담에서 지자제법ㆍ국가보안법 등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시각이 명백해진 이래 민자ㆍ평민 어느 당도 자신들의 입장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따라서 3역회담은 여야 모두가 대화노력을 벌였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성급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반면 지난해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중진회담이란 방식을 통해 지자제 실시및 전두환 전대통령의 국회증언등 당시로서는 기대키 어려웠던 파격적 합의를 도출했던 만큼 이번의 당3역회담의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격언도 있듯이 각 당의 총장ㆍ총무ㆍ정책위의장 등 다수인이 반공개적으로 만나 현안을 논의할 때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까지 우리 정치의 모습이었다.
즉 1대1의 비밀접촉을 통해 은밀한 「주고받기」가 있어야 협상이 타결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중진회담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야합의 성격을 띤 타협보다는 다수가 모여 논리대결을 통해 보다 설득력이 있는 방안이 채택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는 6공이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란 분석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전에는 여야 영수회담에서 근본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당3역등 하위레벨에서 절충이란 불가능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양상이 다르다고 보여진다.
노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총재회담에서 김대중총재에게 국가보안법ㆍ지자제법 등은 당대표회담 혹은 당3역간 대화를 통해 절충해 보도록 당부했듯이 현안처리에 당의 융통성이 커졌으며 야당측에 상임위원장 4석할애등의 결정이 그 대표적 예라 볼 수 있다.
이에따라 여야가 이번 3역회담을 통해 무언가 이뤄내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회담의 성과를 기대해도 좋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22일의 첫 3역회담에서 회담운영방식및 의제를 결정한 뒤 다음주부터 3역연석회담과 함께 개별회담및 실무전문의원회담을 병행,현안에 대한 본격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민자당은 3역회담의 의제로 지방의원선거법ㆍ광주보상법ㆍ국군조직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ㆍ남북교류특별법ㆍ경찰법 등 7개 쟁점법안을 주로 다루려 하고 있다.
평민당측은 회담의 의제를 크게 5공청산문제와 개혁,민주화입법으로 나눠 5공청산 관련사항으로는 광주보상법과 5공ㆍ광주 등 과거관련 특위 해체를 다루고 개혁ㆍ민주화입법으로 지자제법ㆍ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을 절충하자는 입장이다.
당3역회담이 실질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갈 때 최대쟁점은 지자제 실시시기와 방법이 되리란 것이 민자ㆍ평민 양당 모두의 지배적 관측이다.
평민당은 지방의회및 단체장선거가 실시될 경우 지역당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당의 위상을 어느 정도 쇄신할 수 있다는 기대아래 지자제법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여야합의가 이루어지면 연내라도 지방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민자당측의 공언이 무게가 실리지 않았음을 눈치챈 평민당이 지자제 실시를 정치공세의 호재로 여기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평민당은 내년초 지방의회선거및 단체장 직선을 한꺼번에 실시하는 데 민자당이 동의해줄 경우 정당공천제나 선거운동 규제등 쟁점부분에서 융통성을 보일 수도 있다는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다.
현재의 일반적 전망은 3역회담에서도 지자제법 처리에 대한 절충이 이뤄지지 못하고 연내 지자제 실시가 흐지부지되리란 것이다.
그렇지만 지난해 5월 중진회담에서 당시 민정당이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1년내 지방의회 구성2년내 단체장 직선실시」에 합의해준 전례를 볼 때 지자제법 절충이 전혀 비판적인 것만은 아니다.
정당공천문제에 대한 절충이 성공해 연내 지방의회선거가 가능할 수도 있고 평민당측 주장을 일부 수용,적절한 시기에 지방의회및 단체장선거를 동시 실시한다는 여야합의가 극적으로 도출될 수도 있다.
국가보안법ㆍ안기부법 등 개혁입법에 대한 여야간 타협도 쉽지 않은 문제다.
민자당은 현재 자신들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최대한 전향적인 것이며 이제 더 절충을 하려면 법 폐지나 대체입법밖에 없는데 현시점에서 폐지ㆍ대체입법은 생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자당은 평민당측이 끝까지 보안법의 폐지 내지는 대체입법을 주장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치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긴다는 전략이다.
광주보상법과 과거관련 특위해체문제는 여야절충이 조금은 기대되는 대목이다.
민자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군조직법을 비롯해 각종 민생ㆍ경제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과 함께 광주보상법을 처리하고 광주및 5공특위등을 해체시켜 과거청산문제를 종결시키겠다는 것에 최대한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광주보상법에 있어서 보상금액등에 융통성을 보이는등 상당정도로 절충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광주지역과 평민당과의 특수관계를 감안할 때 완전한 여야합의는 어렵겠지만 평민당측의 요구를 적정수준 수용한 뒤 「조용한 반대」속에 광주보상법과 특위 해체를 단독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의석수의 압도적 우세에도 불구,안건의 일방처리가 가져다 주는 부담을 잘 알고 있는 민자당측이 「야당측에 줄 것」과 「밀어붙일 것」의 경계를 어떻게 구획짓느냐에 3역회담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보여진다.<이목희기자>
1990-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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