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고위공직자 형사조치 검토/물러난 차관급등 3∼4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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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2 00:00
입력 1990-06-22 00:00
◎특명사정반

정부는 청와대 특명사정반의 1차 활동결과 구체적 비리사실이 드러난 고위공직자에 대한 형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특명사정반이 그동안 공무원및 국영기업체 간부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투기및 비위행위를 집중내사,이중 일부에 대한 구체적 혐의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를 최근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이들 가운데 실정법 위반혐의가 명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달중 검찰등에서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21일 단행된 시·도지사 및 차관급 개편에서 탈락된 일부 인사는 특명사정반의 비리내사 결과가 반영돼 면직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물러난 인사가운데 2∼3명은 부동산투기및 비위사실이 드러났음을 시사했다.

특명사정반에 의해 투기및 비위사실이 드러난 중앙및 지방의 3급이상 공직자는 20명선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비위정도에 따라 해당기관에 통보,면직하거나 검찰등에 넘겨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등 형사처벌할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처벌에 넘겨질 고위공직자의 범위는 3∼4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이번 차관급인사에서 물러난 1명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990-06-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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