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서 보석허가/7년형 받은 김영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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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1 00:00
입력 1990-06-21 00:00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박영식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국청년운동협의회」원주지부장 김영애피고인(34)을 보석으로 풀어줬다.
1990-06-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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