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에너지 과소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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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1 00:00
입력 1990-06-21 00:00
과소비현상이 에너지부문에까지 확산되자 정부가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동력자원부가 마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의에 들어간 이 방안을 보면 등유가격과 전기료등 에너지가격을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누어 차등화하고 휘발유부가세를 신설하며 신도시나 공업단지에 지역난방 또는 열병합발전소의 건설을 적극 권장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세계적인 저유가시대를 맞아 한동안 잠잠하던 에너지소비문제가 주요 현안과제로 부상한 것은 현재의 소비추세를 그대로 방치하면 에너지파동이 예견될 정도로 과소비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류 소비는 87년부터 89년까지 3년동안 연평균 12.2%씩 증가하여 왔다. 이는 오일쇼크 직후인 81∼85년의 연평균 증가율 0.2%에 비해서 가공할 만한 증가세이다.

더구나 지난해 14.6%의 증가율을 보였던 석유소비 증가율이 올들어 1ㆍ4분기에는 21.6%로 급증함으로써 과소비현상이 초래되었다. 전기소비 증가율도 올들어 17.4%로 급증하였다. 이 추세대로 나가면 내년에는 제한송전이 불가피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시책이 강구되고 있으나 그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의 에너지문제는 절약차원이 아니고 화급한 과소비 추방이다. 이 과소비를 시정하면서 에너지 바로쓰기 운동이 추진되어져야 하고 이것이 성공한 다음에야 절약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도가 높고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에너지 절약에 국한하기 보다는 우리 경제의 과제인 과소비 추방의 관점에서 시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책의 비중은 완급을 가려 과소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부문에 두어져야 한다.

최근 과소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수송용 상업용 가정용이다. 이 부문은 소비부문이다. 생산부문이 아닌 소비부문에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수송용분야의 휘발유 소비 증가율은 30%선으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동자부가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억제를 위하여 자동차세 대신 휘발유부가세로 전환하겠다는 데 대하여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있으나 과소비 추방의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시책으로 여겨진다.

물론 휘발유부가세로의 전환은 자동차세가 지방세인 데 비하여 휘발유부가세는 국세이고 현재 휘발유에 특별소비세가 부가되고 있어 조세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소비자들의 부담증가에 의한 조세저항 또는 사회적 마찰이 예견되기는 한다. 그러나 과소비라는 망국적 풍조를 시정하고 석유수입에 의한 막대한 외화낭비를 차단하기 위하여 절실히 필요한 조치라 생각한다.

또한 과소비를 조장하고 있는 호화 유흥업소와 서비스업체를 비롯한 상업용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차등요금제를 강화하고 에너지를 지나치게 쓰고 있는 가계에 대해서도 부담을 늘리는 것이 옳다. 다소간의 무리수와 부작용이 예견된다 하더라도 과소비 추방의 대국적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소비억제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1990-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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