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우산 바꾸려다 속앓이/소비자에 25만원 배상판결(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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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0 00:00
입력 1990-06-20 00:00
○…서울민사지법 항소3부(재판장 강현중부장판사)는 19일 꼭지가 떨어진 우산을 산 이은영씨(76ㆍ서울 중랑구 중화1동 292의23)가 우산을 판 한각수씨(종로구 종로4가 94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쪽에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피고 한씨는 이씨에게 우산을 교환해주고 위자료25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해 6월30일 길을 가다 갑자기 비가내려 한씨의 한아름원예사에서 8천5백원을 주고 우산1개를 산뒤 우산 윗꼭지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한씨에게 바꾸어달라고 요구하자 『다음날 오면 꼭지를 구해주겠다』고 해 다음날 찾아갔으나 계속 미루며 바꾸어주지않자 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꼭지를 바꾸어 달기위해 한씨말을 믿고 몇차례나 찾아갔는데도 약속을 지키지않아 정신적고통과 소화성 궤양을 앓아 1개월동안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컸다』고 배상판결 이유를 밝혔다.
1990-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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