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우산 바꾸려다 속앓이/소비자에 25만원 배상판결(조약돌)
수정 1990-06-20 00:00
입력 1990-06-20 00:00
이씨는 지난해 6월30일 길을 가다 갑자기 비가내려 한씨의 한아름원예사에서 8천5백원을 주고 우산1개를 산뒤 우산 윗꼭지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고 한씨에게 바꾸어달라고 요구하자 『다음날 오면 꼭지를 구해주겠다』고 해 다음날 찾아갔으나 계속 미루며 바꾸어주지않자 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이씨가 꼭지를 바꾸어 달기위해 한씨말을 믿고 몇차례나 찾아갔는데도 약속을 지키지않아 정신적고통과 소화성 궤양을 앓아 1개월동안 통원치료를 받는 등 피해가 컸다』고 배상판결 이유를 밝혔다.
1990-06-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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