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이정식 징역 1년6월/배우 오수미 집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06-20 00:00
입력 1990-06-20 00:00
서울형사지법 구충서판사는 19일 연예인들과 어울려 히로뽕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자표연료공업 대표 이정식피고인(40)에게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잡지사 아트디렉터 이재선피고인(40)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는 함께 기소된 영화배우 오수미피고인(40) 등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10∼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석방했다.
1990-06-2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