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폐유 무단폐기 강력규제/어길땐 최고 1년징역ㆍ벌금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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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20 00:00
입력 1990-06-20 00:00
◎제조업체의 「중금속 정화」도 의무화/회수ㆍ처리실적 보고해야/환경처,“8월부터 시행”고시

오는 8월부터 엔진오일 등 자동차 폐윤활유의 무단폐기 행위가 강력히 규제된다.

환경처는 19일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하천의 중금속오염을 줄이기 위해 주요 오염원이 되고 있는 자동차 폐윤활유를 윤활유 제조업체가 의무적으로 수거,처리토록하는 내용의 「자동차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윤활유교환업소는 오는 8월1일부터 별도의 용기나 시설을 갖추고 회수된 폐윤활유를 받드시 윤활유 제조업체에 넘겨야 하며 윤활유제조업체는 판매실적의 65%이상 폐윤활유에 들어있는 납ㆍ구리ㆍ크롬 등 중금속을 의무적으로 정화,처리해야 한다. 재정제된 재생윤활유는 발전 또는 산업용 연료로 공급된다.

앞으로 이 규정을 어기고 폐윤활유를 함부로 버릴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불법소각 등 환경처가 정한 처리기준을 위반할 때도 6개월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환경처의 이같은 조치는 폐윤활유가 연간 16만여㎘나 나오고 있으나 윤활유의 수입자유화 및 가격인하로 재생이용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무단 폐기행위가 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처는 폐윤활유 회수 및 처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윤활유 제조업체들로부터 분기마다 회수와 처리실적을 보고받기로 했다.

한편 국내에는 현재 37개 자동차 윤활유 제조업체가 성업중이며 이 가운데 유공이 전체의 34%,호남정유 31%,모빌코리아 12%,한국쉘이 9%씩 각각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0-06-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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