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군청직원등 3명도 영장신청/은행간부 땅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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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6-19 00:00
입력 1990-06-19 00:00
은행간부의 부동산투기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2부 차유경검사는 18일 서울 신탁은행 인사부 조사역 강용규씨(55ㆍ전남대문지점장)가 경기도 가평군 등 개발예정지의 땅을 사들여 미등기전매하는 수법으로 58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데다 8천6백만원의 은행예탁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강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가평군청 공보계직원 조영택씨(47ㆍ기능직 10급)와 부동산중개업자 이희수씨(44),정연국씨(44) 등 3명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위현원씨(63)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구속된 강씨가 제주도와 경남 합천등지의 땅 13만여평을 사들인 사실도 밝혀내고 이 땅을 전매했는지와 매입자금의 출처를 캐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0-06-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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